온라인 대환대출 이틀째… 누적 1055억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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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대환대출 기존의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2068건의 대출이동으로, 약 581억원의 대출자산이 옮겨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용 사례 중에는 신용대출 4800만원을 금리 연 14.8%에서 6.5%(저축은행→은행)로 갈아타거나 3000만원을 연 19.9%에서 14.4%(저축은행→카드사)로 갈아탄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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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일 대환대출 기존의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2068건의 대출이동으로, 약 581억원의 대출자산이 옮겨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시일인 전날 대비 건수는 13%, 금액은 23% 각각 증가한 수치다. 개시 후 이틀간 누적으로는 총 3887건, 1055억원이 이동했다.
이날 이용 사례 중에는 신용대출 4800만원을 금리 연 14.8%에서 6.5%(저축은행→은행)로 갈아타거나 3000만원을 연 19.9%에서 14.4%(저축은행→카드사)로 갈아탄 경우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개시 초반 일부 오류가 일어났으나 현재는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시일인 5월 31일에는 플랫폼에서 입점 금융사의 전송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해 기존보다 높은 금리가 추천되거나 갈아탈 상품이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 금융회사가 일부 조회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해 일어난 결과”라며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주요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현재는 대부분 안정화됐고, 이러한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외 금융정보가 조회될 수 있으나 대환대출 서비스에서 대출 외 정보는 활용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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