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사고 친 사람이 책임져야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기원전 18세기 무렵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이 다소 가혹해 보이지만, 사실 개인 간의 '사적 보복'을 막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을 숨지게 해 그가 부양하던 가족이 모두 굶게 생겻다면, 이 때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할까요.
함무라비 법전대로 가해자를 처형하면 피해 유족은 굶지 않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고, 이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유족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8%가량은 음주운전으로 천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음주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에서 사고 당시 숨진 피해자의 자녀가 만 3살 미만이 경우는 24%, 미취학 아동인 만 6살까지는 전체 60%에 달하거든요.
사고 이후 피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절반 이상의 유자녀가 부모의 사고 이후 '재기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음주운전 가해자 중 60%는 소득이 그대로, 심지어 10명 중 1명은 오히려 소득이 늘었습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 가족 자녀의 이름을 따서 '벤틀리법'이라고도 불리죠.
우리도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게 하는 '한국판 벤틀리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TV토론을 하자고 큰소리 쳐놓고는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주제가 나올까, 서로 재고 당기느라 토론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여야를 보면, 대체 저 법은 언제 통과가 될까 요원해 보이긴 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오직 민생' '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의원님들이 봐도 이런 구호를 걸어놓고 외치는 게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민생에 직결되는 저런 법부터 통과시키는 게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딱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사고 친 사람이 책임져야'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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