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
안승진 2023. 6. 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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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년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 기관에서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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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금융지원 프로그램 시행
LTV·DSR 적용도 1년간 완화
LTV·DSR 적용도 1년간 완화
금융 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년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 기관에서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갚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 보증 기관과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LTV·DSR 규제 등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DSR,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고 LTV도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도 시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연 3%대 금리로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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