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 스토킹 행위일까?

경기일보 2023. 6. 1. 19:5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다솔 변호사 법무법인 마당

‘스토킹범죄’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이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3월2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전까지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왔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질 수 있다.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N통’이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까?

스토킹처벌법이 없었을 때,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로 처리했다. 이 경우 그 문언 상 ‘음향이 도달’했는지 여부, 즉, 상대방이 그 전화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는데, 대법원(2005년 2월 25일 선고 2004도7615 판결)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태도는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으면 무죄, 받으면 유죄’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은 여전히 분분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결을 선고했다.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뤄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문언은 상대방에게 음향 등을 도달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고, 발신·송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글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후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이는 전화를 도구로 사용해 글(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이 판결은 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이후 ‘부재중 전화’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판단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