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선관위 `특혜채용 조사` 정면충돌

한기호 2023. 6. 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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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조사를 놓고 감사원과 선관위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전수조사에 나섰다.

정 사무처장은 "어제(지난달 31일) 선관위원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의혹 제기 이후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한 선관위에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고,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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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 조사를 놓고 감사원과 선관위가 정면 충돌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전수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했으나 선관위는 이날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경우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므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방지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선관위 직원 자녀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무처장은 "어제(지난달 31일) 선관위원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의혹 제기 이후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한 선관위에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고,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과거 부정선거 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관위를 헌법기구로 규정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란 헌법 테두리 내 허용되는 것인 만큼 권익위 조사가 마치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선 안 된다"고 선관위 태도를 비판했다.

또 "선관위는 독립성·자율성을 이유로 선거사무를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 건 아닌지 자문할 때"라며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께서 제기하신 의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전담조사단에)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명을 투입한다"고 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하루 전 언급한 '외부기관 합동조사'에 대해선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민권익위법에 의거한 실태조사권에 따라 단독으로 조사를 한다"며 "이미 선관위와 사전 조율을 거쳤으며 현재 자료가 도착해 조사가 본격 착수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자체조사를 토대로 수사 의뢰한 고위직 4명과 퇴직자도 전수조사 대상이다. 권익위는 한달간 집중조사를 벌이고, 부족하면 추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호·최상현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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