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발족식과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 접수 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일부 요건만 충족해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발족식과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 접수 건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으며, 최 위원장은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고,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민생사건을 다수 담당하는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설득력과 신뢰감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4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시행된 경·공매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일부 요건만 충족해도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다.
우선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포함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한다.
임대차 보증금은 3억원 이하(위원회에서 +2억원 내로 상향 가능)이고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의 경우도 해당된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채무 불의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반환능력 없이 다수주택을 취득·임대도 포함된다.
또 신탁사기 등 개별 권리관계에 따라 피해유형이 다양한 점을 고려해 유형별로 지원방안을 상이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할 것이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평 "尹, 선한 대통령…헌재서 살아 돌아오면 달라질 것" - 대전일보
- 박지원 "尹, 무속믿고 계엄…별 13개 똥별로 떨어졌다" - 대전일보
- 승부조작해 온라인 게임머니 60억 환전…40대 집행유예 - 대전일보
- 홍준표 "明 조작질 대선 경선 때부터 알아… 나와는 관계 없어" - 대전일보
- 이재명 "빛의 혁명 계속… 광화문 더 많은 빛으로 빛나길" - 대전일보
- "한동훈 향해 물병 던지고 막말"…권성동, 가짜뉴스 대응 경고 - 대전일보
- 주유소 기름값 10주 연속 상승… "당분간 오름세 계속" - 대전일보
- 충남 서천·부여서 단독주택 화재…인명피해 없어 - 대전일보
- 헌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내년 연기… 尹 심판 집중 - 대전일보
- 동짓날 낀 주말 '눈폭탄'… 그친 뒤엔 한파 덮친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