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유연해진다 RP·MMF 100% 투자 가능
300조원 퇴직연금 시장에서 근로자들이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 범위가 확대되며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투자 가능 비중도 상향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 및 규율 강화 방안을 담은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에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등을 추가했다. 채권혼합형펀드 내 주식 편입 한도도 현행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높였다. 또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DC형, IRP의 규제를 완화한다.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계열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기존 적립금의 10%에서 DC형은 20%, IRP는 30%로 비중이 상향된다.
은퇴한 근로자들이 IRP에서 적립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도 계획 중이다.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은 최저보증금액을 보험사가 약정한 상품이다.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사가 일정 금액은 보증한다. 보증수수료 요율 검증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이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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