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퇴근 시간 기입 의무화…MZ노조 “환영”

이동은 2023. 6. 1. 19:3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직장 다니는 시청자분들은 언제 출근했다가 언제 퇴근하십니까.

국민의힘이 '공짜 야근'을 없애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이동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의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매일 기록하고, 누적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꼽히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69시간 근로 논란이 벌어지자 포괄임금제 보완책 마련부터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3월 국무회의)]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시간을 명확히 해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시영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
"정확한 근무시간 기록을 위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 기록을 대입해서 정확한 금액을 받는 게 더 맞는 게 아닐까요."

국민의힘 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주40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 유리해보일 수 있지만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사측이 기본급을 낮출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부터 발표한 뒤 8월 중 내놓을 근로시간 개편안 대책과 함께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희정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