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26) 제주 농지·상속 농지 방치…대안은?

최진석 2023. 6. 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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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도의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속보입니다.

경남도의원 절반 이상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했는데요.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잡풀이 무성한 제주도 한 농지입니다.

겉보기에 하나의 농지처럼 보이는 이곳은 모두 18개 필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5년 전, 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4천여㎡ 규모 농지를 사들여, 24명에게 판 것입니다.

이 가운데 경남 거주자는 17명.

서민호 경남도의원 배우자도 2018년 4월, 198㎡ 규모 농지를 지인과 함께 사들였습니다.

이 농지는 토지이용계획 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개발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정지웅/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 : "(농지 매수인들이) 전부 외지인들이고, 아직까지 잡초로 방치돼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농업 경영 목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농지 투기로…."]

서 의원은 배우자가 땅을 살 돈이 부족했던 지인과 농지를 함께 샀을 뿐이라며, 투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민호/경남도의원 : "(배우자 지인이) 그곳에 무엇을 지을 것이라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밖에 사실은 제가 모르거든요."]

김태규 경남도의원은 2년 전 부모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인근 원룸 건물과 280여㎡ 규모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인 거주지와 멀고 땅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 땅을 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해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조사 결과,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농지를 소유한 경남도의원은 모두 10명.

주민과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 "(경남도의회가) 조사를 다시 해서 문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과 (농지법 위반은)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징계하는…."]

농지 취득 자격과 사후 관리를 강화한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 제정과 투기 감시단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직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조형수·최현진/그래픽:박부민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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