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전앤파이터 팬 들끓게 했던 '궁댕이맨'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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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이 서비스 중인 PC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이익을 챙겨 물의를 빚었던 전 네오플 직원 '궁댕이맨'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1년간 던전앤파이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해 아이템 2만여 개와 골드를 생성해 자신이 생성한 '궁댕이맨' 계정으로 옮겨 게임 내 재화인 골드 70조 개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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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넥슨이 서비스 중인 PC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관리자 권한을 남용해 부당이익을 챙겨 물의를 빚었던 전 네오플 직원 '궁댕이맨'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
'궁댕이맨'은 A씨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생성했던 캐릭터 닉네임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일 오후 특정경제법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약 1년간 던전앤파이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해 아이템 2만여 개와 골드를 생성해 자신이 생성한 '궁댕이맨' 계정으로 옮겨 게임 내 재화인 골드 70조 개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0조 골드가 현금 47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 액수가 47억 원에 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무단 취득한 게임 아이템과 골드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쟁점 사안을 정리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열릴 예정이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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