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1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한·일 간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