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강제해임, 감사원·검찰·정부·언론의 합작품

민주언론시민연합 입력 2023. 6. 1. 18: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1년간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한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고 사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지난해 6월 시작한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1년이 돼가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용을 이첩 받은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3월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월30일 기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보고서]

[미디어오늘 민주언론시민연합]

▲ 5월30일 오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월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며 “중대한 범법 혐의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를 드러냈다고 보고 잔여 임기와 무관하게 징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강제 해임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위원장 면직이 “국가의 방송정책, 공직자의 직업윤리와 양심 문제”이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심사점수 조작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반박하며, 면직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관련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정부 출범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어난 일

지난 1년간 방송통신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한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고 사퇴를 종용하는가 하면, 지난해 6월 시작한 감사원의 정기감사는 1년이 돼가도록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용을 이첩 받은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게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로 3월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3월30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5월2일 불구속 기소를 했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5월10일 기소를 이유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30일, 한 위원장이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마저 보장하지 않은 채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해임에 나섰습니다.

▲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 및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압박 경과. 표=민주언론시민연합

'TV조선 재승인' 무엇이 논란인가?

2020년 4월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에 대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재승인했습니다. 당시 TV조선 재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공개 12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막말·오보·편파 방송을 일삼는 TV조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는데요. 심사에서도 TV조선은 1000점 만점에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겨우 넘겼지만, 중점심사 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104.15점/210점 만점)해 재승인 취소가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11개 조건과 8개 권고사항을 부과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는데요. 민언련은 <성명-방송통신위원회는 통렬히 반성하고, TV조선·채널A 재승인 조건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라>(2020년 4월21일)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백한 봐주기' 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과 2017년 두 번이나 낮은 점수 또는 낙제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으며, “심사위원회와 청문인이 불합격으로 판단한 TV조선”을 재승인한 것은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달라는 뜻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TV조선 재승인 취소하라는 국민청원이 24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됩니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를 통해 기준점에 미달했던 '공정성' 점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의로 낮게 수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경향신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아느냐”가 '점수 조작' 여부보다 중요했을까>(2022년 10월14일 권정혁 기자)는 “심사위원들은 심사 4일 차인 2020년 3월19일 오후 10시쯤 1차적으로 재승인 심사를 마쳤”고 “점수에 오차가 있는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 요청 등에 따라 그날 자정까지 심사표 수정 작업을 거쳤”으며 “20일 오전 10시 이전에 최종 수정이 이뤄졌”다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4명이 “심사위원 중 3명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리고 “수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의심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 참여한 익명의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미리 알려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심사표가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점수 수정이 가능했”고 “점수 수정은 20일 오전 모두가 있는 심사장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전 방송정책국장과 방송지원과장이 최종 평가점수를 3명의 심사위원들에 알리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으며, 심사위원장이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습니다. 현재 이들 3명은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한 위원장은 '주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습니다.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

5월2일 검찰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공소장은 국회에 제출되며 언론에도 공개되는데요. TV조선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기준점수 넘자 “미치겠네”>(5월15일 박지호 기자)는 공소내용을 보도하며, 한 위원장이 그동안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당시 점수 조작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상세히 담겨 있”다며 “재승인 점수인 650점을 넘겨 654.63점을 받았다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의 보고에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5월15일, 검찰 공소장 속 자극적인 표현이 제목에 쓰인 기사.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한 위원장이 했다는 발언은 기사 제목에도 등장합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 5월15일 보도된 17건의 검찰 공소장 관련 기사에 모두 “미치겠네”라는 자극적 문장이 제목으로 등장했습니다. 미디어오늘 <한상혁 “'미치겠네' 표현, 공소사실과 무관한 자극적 표현… 할 말 잃어”>(5월23일 박서연 기자)에서 한 위원장은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검찰의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가 비틀린 부정적 내용들이 언론 등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참담하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자극적인 표현과 감정 표시 등은 “객관적 확인이 어렵고 공소사실과 무관”하지만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명백한 왜곡이고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자 “법원 재판에 앞서 더욱 참담한 여론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서 언론이 국민에게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치겠네”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사 제목에 자극적 표현이 우선 등장한 보도를 보니, 언론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 공소장 속 자극적 표현만 골라 제목에 쓸 게 아니라 공소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취재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임기 채운다는데, 언론은 맹비난

'궤변, 촌극, 세금도둑질' 방송통신위원장 노골적 비난

한 위원장을 물러나라는 언론보도는 더 노골적입니다. 서울신문 <사설-국정철학 다른 방통·권익위원장… 자리 버티기 궤변 멈춰야>(2월22일)는 한 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임기를 지키겠다'고 한 발언을 “궤변”으로 폄하하며 “자리에서 물러나고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신문의 도를 넘는 비난은 이후에도 계속됐는데요. <사설-공공기관 틀어쥔 문정부 인사들 물러나라>(5월16일)는 “전 정권의 코드를 맞춘 이들이 아직도 자리를 꿰차고 있다니 이런 부조리극이 없다. 보통 심각한 인사 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국정 방해”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물러나 국정 부담을 덜어 주길 바란다”는 위법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비판한 사설 제목.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매일경제 역시 “온갖 잡음에도” 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큰 문제라고 비난했는데요. <사설-정권 바뀐지 1년 됐는데 文임명 공공기관장 80%가 버티는 촌극>(5월5일)에서 “종편심사 조작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은 “야당의 방송 장악을 도우려는 술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의 공소 사실만으로 범죄라고 단정 지은 것인데요. “'반정부 노릇을 하면서 정부 월급을 타 먹는 것은 세금 도둑질'이라는 조롱까지 나”온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일보 “파렴치”, 검찰 수사 이후 비판 사설만 6건

감사원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관련 자료가 검찰에 이첩된 2022년 9월부터 총 6건의 사설을 내며 가장 적극 비판했던 조선일보는 <사설-종편 점수 조작 보고받고 은폐까지 지시, 그래도 버틴다니>(5월17일)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점수 조작을 보고받은 뒤 이를 승인하고 은폐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며 공소장에 “욕 좀 먹겠네”라고 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에서 질책 받을 것이란 얘기였을 것”이란 추측을 덧붙였습니다.

또 “사실상 점수 조작 지시, 승인 모두 한 위원장이 한 것이”라 단정 지으며 언론취재에 “은폐까지 지시했”으며 “허위 보도 자료도 내게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조선일보는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가 사실이라고 확신하면서 “정부의 면직 절차에 반발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있”고, “뻔뻔하고 파렴치하다”고 한 위원장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검찰 주장을 불문율로 받아들이며 한 위원장을 맹비난하는 조선일보 말로 균형감 없이 혐오 표현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근거로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주장하는 언론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법적으로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민언련은 이전에도 <언론의 방송통신위원장·권익위원장 사퇴압박, 이중잣대 '내로남불'>(2022년 6월21일)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에 관한 관리·감독과 방송의 독립성·공공성·공익성을 보장'받으며, 정치와는 별개로 중립적·독립적으로 국민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 짚고, 법적 임기 보장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일보 <사설-'종편 점수 조작 혐의' 기소된 한상혁 면직 당연하다>(5월4일)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의 중대 위반을 면직 사유로 적시한 국가공무원법 등에 비춰, 한 위원장 면직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세계일보 <사설-'정부 면직 검토' 한상혁, 더 이상 버틸 명분 있나>(5월4일)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 법률에 적시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중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고 “기소가 이뤄진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며 “자리를 지키겠다고 버티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그 자체가 코미디”라고 비난했습니다.

재판 시작도 전에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해임한 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조직법> 제2조에 근거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 8조(신분보장 등)와 제10조(결격사유)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면직할 수 없는데요. 한 위원장은 검찰이 기소하였을 뿐, 재판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언론은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한 위원장이 '중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며 강제 해임인 면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스 <윤석열 정부, 한상혁 면직 '절차적 정당성' 갖추려 안간힘>(5월11일 송창한 기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장을 '검찰 기소'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면직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인사혁신처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해 “면직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회 4개 현업언론단체 역시 기자회견 <공영방송 장악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기도 규탄한다!>(5월24일)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독립기구로” “면직할 수 있는 조건은 형사재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이며 “형사재판의 시작인 검찰 기소로 면직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한 위원장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검찰의 공소장에도 한 위원장이 점수를 수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며 무리한 조처라고 비판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 방송통신위원장 신분보장과 관련된 조항

한 위원장을 강제로 쫓아내려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은 1년여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2개월 남짓 남은 임기마저 보장하지 않고, 법 규정까지 무시하며 면직 절차를 밟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인사개입입니다. 한 위원장은 5월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기 2개월 남았는데 굳이 면직 절차를 밟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미디어스 <한상혁 “두 달 남았는데 굳이 면직하는지 되묻고 싶다”>(5월24일 송창한 기자)에서 한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청문 절차”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상 신분보장 제도 취지에 비춰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처분을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의견을 진술서를 통해 제출했”다며 “행정처분(면직)이 행해진다면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5월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그 사유로 제시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자질과 도덕성'의 문제를 드러낸 “중대한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검찰 수사를 통한 의혹만 공소장을 통해 제기된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해 기소된 심사위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은 판결문이 아닙니다. 언론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절제된 보도를 해야 합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6월14일~2023년 5월30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한상혁' 으로 검색한 기사

※ 미디어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민언련 모니터 보고서'를 제휴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바로가기][미디어오늘 페이스북]
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