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경매유예 조치 종료

노희준 2023. 6. 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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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업권과 함께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경매유예 및 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 안착시까지 경매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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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86건 유예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업권과 함께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 설치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사진=뉴시스)
‘전세사기특별법’이 이날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경매유예 및 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월20일부터 이날까지 전 금융업권과 함께 총 386건의 경매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물건 경매유예 안착시까지 경매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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