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뺑소니는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사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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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일부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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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일부 혐의를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초등학생 이동원 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유족이 수령에 부정적이지만 3억 5천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온 점,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이 인정된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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