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태창산업, 혈액백 담합 부당…적십자사에 12억 손해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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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을 공동구매 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1일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019년 12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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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을 공동구매 하면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1일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019년 12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피고측인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은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담합했다.
두 회사는 미리 7대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적십자사는 2019년 12월 두 업체의 담합으로 가상의 경쟁가격 차액 20억여원을 손해봤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측은 담합 행위에 위법성이 없었고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감정서에 따른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측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담합을 함으로써 입찰로 발주된 전체 물량에 대한 입찰 경쟁이 감소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발생했다"면서 "경쟁 입찰을 했더라면 원고가 입지 않았을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혈액백 시장 특성상 수요량의 90%를 적십자사가 차지하고 원고 스스로 혈액백 국내 생산 가능업체로 입찰 조건을 제한하는 등 경쟁 입찰을 일정 부분 제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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