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에 진한 울림 주는 "혁신은 죄가 없다"는 이재웅의 외침

2023. 6.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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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당시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소셜미디어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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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타다'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했다. 1일 오후 타다 로고가 붙은 자동차가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당시 경영진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였다. 2018년 10월 타다 서비스가 등장하자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고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치권에 타다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 운전자를 알선하거나 유상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보고 경영진을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라며 반박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타다는 이동서비스의 선택폭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택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고들어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기존 법제도, 기득권 사업자들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 정치권은 수적으로 월등한 택시업계에 영합해 타다 중단을 압박했다. 그나마 타다가 서비스 근거로 삼았던 법상의 여지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봉쇄해버렸다. 타다는 중개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소셜미디어에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다"며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적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타다의 예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등장해 기존 법제도 및 사업자와 충돌할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일깨워준다. 현재 국내서는 웬만한 국가에선 허용된 '베이직 우버'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기득권에 막혀서다. 이런 사례는 의료계와 법률서비스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기득권에 가로막혀 원격의료와 '로톡서비스'는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혁신을 질식시키는 지대추구 안주현상을 깨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가 없다. 우리 사회에 진한 울림을 주는 "혁신은 죄가 없다"는 이재웅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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