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감소 지역, 법인세 최대 60% 감면"

이승배 기자 2023. 6. 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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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를 풀기 위해 파격적 세금 감면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끌어들이는 패키지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으로 구성된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인구 감소 지역 내 법인에 법인세·재산세 등을 깎아주고 거주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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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패키지 법안 발의
거주 근로자에 세액공제 등 혜택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제공=국회
[서울경제]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를 풀기 위해 파격적 세금 감면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끌어들이는 패키지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개정안으로 구성된 ‘인구 감소 지역 경제 활성화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인구 감소 지역 내 법인에 법인세·재산세 등을 깎아주고 거주 근로자에게는 세액공제·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의 골자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법인세를 60% 깎아주는 것이다. 인구 감소 지역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에 대해 9%→3.6% △2억~200억 원 법인 19%→7.6% △200억~3000억 원 법인 21%→8.4% △3000억 원 초과 법인 24%→9.6%로 감면하는 내용이다. 또 해당 지역에서 창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전국을 수도권·광역시, 인구 감소 지역, 그 외 지역으로 구분했다.

개정안은 근로자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인구 감소 지역 내 미분양주택 취득세를 절반으로 깎고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구 감소 지역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5%→17%,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17%→ 20%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부터 주거 인센티브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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