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자사 회사채도 30%까지 넣는다…‘커닝 공시’도 규제

이재연 2023. 6.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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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부터는 근로자가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퇴직연금 이율 '커닝 공시'를 차단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근로자가 다니는 기업(사용자)과 그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더 많이 편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령 ㄱ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ㄱ사 회사채를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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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한겨레> 자료사진

올해 3분기부터는 근로자가 자신이 다니는 기업의 회사채를 퇴직연금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퇴직연금 이율 ‘커닝 공시’를 차단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가 끝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한해 이해상충 규제가 완화된다. 근로자가 다니는 기업(사용자)과 그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더 많이 편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용자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과 달리 근로자가 주체인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해상충 소지가 적다는 취지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금의 10%에서 20%로, 개인형(IRP)은 10%에서 30%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가령 ㄱ사를 다니는 근로자는 자신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ㄱ사 회사채를 적립금의 3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커닝 공시’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간다. 현재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음 달에 적용할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미리 공시해야 한다. 문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회사들은 똑같이 원리금보장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데도 이런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를 본 뒤 금리를 0.1%포인트 정도만 더 높여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른바 ‘커닝 공시’가 가능했던 셈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감독규정을 개정해 금리가 미리 공시되지 않은 원리금보장상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대기업에만 제공됐던 ‘특혜성’ 상품도 손본다. 몇몇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대기업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만 은행의 고금리 상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금리 중 일부를 퇴직연금사업자가 수수료 형식으로 부담하는 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급여 지급액이 사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고금리 상품으로 올린 수익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금융위는 문제로 꼽았다. 개정되는 감독규정에는 이렇게 수수료를 제공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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