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무조건 출산휴가”… 서울시, 의무사용제 첫 도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때 불이익 금지 규정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직장 내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8년 3일의 무급휴가로 처음 도입돼 2013년 5일(3일 유급·2일 무급)로, 2019년 10일(유급)로 확대됐다. 그러나 눈치가 보여 10일을 모두 청구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한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배치·평가·승진·고용유지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 1회) 서면 권고해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시는 이런 내용의 일·생활 균형 제도를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한 뒤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부터,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26개)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진복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박하게 살지마” 불법주차 신고자 얼굴 공개한 40대 벌금형
- 부산 또래 살인 피의자 자백…“살인 충동 해소하려고”
- “너 살기 싫으냐”...상해 피해자 겁박한 50대 남성 구속
- 경기도, 파주 개 ‘전기 쇠꼬챙이’ 도살 현장 적발
- ‘성폭행범 혀 깨문 죄’ 최말자씨, 마지막 시위 나선 이유
- 비상문 연 30대, 공항 밖에서 ‘이상한’ 질문했다가 덜미
- 또 ‘구급차 뺑뺑이’… 교통사고 환자 2시간 헤매다 숨졌다
- 면목동 부친살해범 “잔소리 스트레스 받아 범행”
- 단순 두통·어지럼증, MRI 건보 적용 못 받는다
- 음주 만취운전 차량 편의점 돌진…운전자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