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처분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도 접수

박효인 2023. 6. 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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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또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처분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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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법적 대리인인 이명재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KBS와의 통화에서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장문을 통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처분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위원장의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면직 처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 관계에 오류가 많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구성 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먼저 방통위법 제6조 제5항을 들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신분보장을 배제할 방법은 탄핵뿐이라며, 무죄추정을 받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이를 '품위 유지·성실· 친절·공정 의무를 위반'의 근거로 삼아 면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면직으로 법률상 보장된 임기가 중단됨으로써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를 두 달 가까이 앞두고 면직 처분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하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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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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