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논란’ 석현준, 징역형 집행유예…선수생활 기로

오상도 2023. 6. 1.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역기피 논란을 불러온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석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국내 4부리그에 합류하기로 했던 계획이 틀어졌다.

석씨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병역이행 다짐”
‘유죄 판결’로 K4리그 참여 불발…최소 2년 공백
14년 전 홀로 유럽 건너가 아약스 입단 경력

병역기피 논란을 불러온 전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석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국내 4부리그에 합류하기로 했던 계획이 틀어졌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 리그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선수는 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최소 2년간 등록 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14년 전 혈혈단신으로 유럽 무대를 노크했던 석씨의 무용담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병역이행을 다짐한 것을 참작했다.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이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 판사는 “법원이 적법한 절차로 채택한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해외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해외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1월12일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으며, 이어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석씨 측은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석씨는 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석씨의 아버지는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귀국을 미룬 데에 고의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귀국하기 위해 구단에 위약금을 지불했을 정도”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로 10개 넘는 해외팀을 오가며 이어온 석씨의 선수 생활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석씨는 트루아(프랑스)와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해 말 귀국, 올 2월 K4리그(4부리그) 전주시민축구단 입단을 타진했었다. 귀국 당시부터 재판 선고까지 몇 개월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데다 추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더라도 규정상 주말 경기를 뛰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