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에 수면제 타 성폭행한 60대男…모친 설치한 CCTV로 발각

박한나 2023. 6.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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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에 있는 이성의 미성년 자녀에게 마약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인면수심' 60대 남성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마약 성분이 검출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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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의 미성년 자녀에게 마약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인면수심' 60대 남성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김씨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내연녀의 딸 A양에게 지난 4월 7일과 29일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알약으로 된 수면제 성분을 가루로 만들어 몰래 음료에 탔고, 친절함을 가장해 이를 A양에게 건넸다.

김씨는 항거부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욕구를 채웠다. 김씨는 A양의 오빠에게 먼저 수면제가 섞인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범행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는 말을 들은 A양의 모친이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 속행을 요청했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수면제에 마약 성분이 검출돼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추가 수사가 끝난 뒤인 내달 13일 열기로 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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