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수 보선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후보 등 2명 고발

강정태 기자 2023. 6. 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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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실시한 창녕군수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선거비용부정지출)로 선거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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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20% 초과 지출 혐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뉴스1 DB

(경남=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5일 실시한 창녕군수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선거비용부정지출)로 선거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제한액 1억4202만2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만174원(19.8%)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보고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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