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자의 안전, 건설노조의 교섭이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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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나 전임비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설노조 단체교섭의 정당성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 등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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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가보면 ‘회사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왜 체결해야 하냐’, ‘단체협약에 있는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냐’를 물어요. 노조나 교섭에 대한 법적인 지식이 전무할 뿐 아니라 이를 알려고 하는 의지조차 안 보입니다.”(조세현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정부가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나 전임비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설노조 단체교섭의 정당성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단체교섭권의 대상에 대한 법리나 노동조합법 해석뿐 아니라 국제노동기준으로도 건설노조 단체협약이 정당하다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양회동 열사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 등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교섭 등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과 정부 건설노조 탄압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의 조세현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문제삼는 ‘고용’ 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불법적 관행 개선이나 노조법 해석 측면 등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노조에 의한 공개적인 고용에 대한 단체교섭은 고용불안정, 나아가 그 기저에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전임비, 복지비 지급 규정은 노사 상생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헌법상 노동3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전다운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제노동팀장)는 국제노동기준상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을 짚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자발적인 교섭 및 그에 따른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은 결사의 자유 원칙의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화물연대 등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국제노동기구가 여러 차례 제재를 했지만, 정부는 ‘권고라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식의 의견을 냈다”며 “국제 사회 노동의 최저 기준도 맞추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외교적 수사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역사가 노동안전보건활동을 기여해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건설노조는 일용직 노동자가 누구에게 자신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지 방황할 때 건설사와 정부를 상대로 고용에 대한 요구와 교섭을 해오며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했다”며 “일요 휴무 역시 지속적인 건설노조의 활동으로 2020년 12월 모든 공공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이다. 건설노조가 오랫동안 제대로 쉴 권리를 요구한 활동의 결과”라고 짚었다. 이 활동가는 “오히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업중지권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정부가 나서서 법적 기준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설노조의 주장은 노조에 배타적인 고용 교섭 및 전원을 채용하라는 요구도 아니었고, 산업의 특수성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노동3권이 구현되기 위한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황으로 봐야할 것”이라며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오히려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지 이를 ‘법치’라는 이름으로 개별 사안에 경직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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