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비품 리베이트 의혹 현실성 떨어져"

김준혁 2023. 6.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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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T와 KT텔레캅이 협력업체에 압력을 가해 안전비품 구매 비용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통상적인 비품 거래 절차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월 KT 계열사와 하청업체 임직원을 참고인으로부터 KT 경영지원부문장과 간부들이 시설관리 하청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안전 비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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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비품 구매비 한도 설정
물품 강제구매도 통상적 어려워

최근 KT와 KT텔레캅이 협력업체에 압력을 가해 안전비품 구매 비용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통상적인 비품 거래 절차상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월 KT 계열사와 하청업체 임직원을 참고인으로부터 KT 경영지원부문장과 간부들이 시설관리 하청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안전 비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30억~40억원 상당의 뒷돈이 오고가는 등 모종의 리베이특 의심된다는 진술이다.

KT의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은 KT로부터 시설관리 일감 발주를 맡고 이를 하청업체 4곳에 용역 하청 물량을 할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KT가 일감을 받는 하청업체에 무리한 비품 구매 강요를 통해 뒷돈을 챙겼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의혹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안전 비품의 구체적인 구입 품목이나 규모에 대해 KT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 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KT가 하청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물품을 구매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T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안전모, 안전띠 등의 안전 비품은 KT와 KT텔레캅이 정한 구매 비용 기준 한도 내에서 시설관리업체 측이 직접 필요한 품목과 수량만큼 구매 후 KT텔레캅을 통해 실비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전 비품 구매 한도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옥관리 위탁 용역 분야는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이 별도 명시되지 않아 기존에는 상호 정산하던 인당 월 4만원 안팎의 피복비 비용 기준을 준용했다"면서 "현재는 일반건설공사비의 약 2% 정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수준으로 사옥관리 위탁 용역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KT와 KT텔레캅 측은 "검찰조사 중인 사안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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