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창녕군수 후보·회계책임자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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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한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모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2명을 1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해당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4202만2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만174원(19.8%)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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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한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모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2명을 1일 창녕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1억4202만2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만174원(19.8%)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경남선관위는 "2명의 혐의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계 보고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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