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혈액백 담합은 부당 행위…대한적십자사에 12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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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 구매 과정에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재판부는 혈액백 시장 특성상 수요량의 90%를 적십자사가 차지하고, 원고 스스로 혈액백 국내 생산 가능 업체로 입찰 조건을 제한하는 등 경쟁 입찰을 일정 부분 제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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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발주한 혈액백(헌혈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을 저장하는 용기) 공동 구매 과정에서 입찰 단가를 담합한 의료용품 제조업체들이 적십자사에 1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7민사부(맹준영 부장판사)는 대한적십자사가 2019년 12월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피고 측인 두 회사는 2011년과 2013년, 2015년 적십자사가 발주한 3건의 혈액백 공동구매 입찰에서 미리 7대 3의 비율로 예정 수량을 나누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십자사는 2019년 12월 두 업체의 담합 탓에 가상의 경쟁가격 차액 약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피고들은 ▲ 담합 행위에 위법성이 없는 점 ▲ 원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감정서에 따른 손해액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담합 행위로 인해 입찰로 발주된 전체 물량에 대한 입찰 경쟁이 감소해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 조건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발생했다"며 "경쟁 입찰을 했더라면 원고가 입지 않았을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혈액백 시장 특성상 수요량의 90%를 적십자사가 차지하고, 원고 스스로 혈액백 국내 생산 가능 업체로 입찰 조건을 제한하는 등 경쟁 입찰을 일정 부분 제한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 배상액을 7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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