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훈계하려고” 아파트서 학용품 불 지른 40대 아버지 구속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6. 1.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3분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을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공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3분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을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3분 만에 불을 진압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53분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을 쌓아 두고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3분 만에 불을 진압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아파트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부산 또래 여성 살해범은 23세 정유정
- “비접촉 사고 후 툭툭 털고 갔는데” 뒤늦게 신고당한 운전자
- 文정부서 생략한 ‘국군의 날’ 시가행진 10년 만에 부활
- ‘쓰레기’로 뒤덮인 에베레스트…“차라리 산에 오르지 마라”
- 부산서 옷 구경하는 외국인에 발길질 ‘퍽’…韓여성 입건
- 일가족 4명 숨진 ‘싼타페 급발진 의혹’ 손배소, 항소심도 기각
- “엄마 잃은 아이들 밤마다 울어”…만취운전 공무원 형량은
- “공무원이 수박 안 줘 괘씸…민원인 섬길 줄 몰라” 글 논란 [e글e글]
- 北우주발사체 낙하물 인양 중…“길이 15m·상당한 무게”
- 日 매체 “WBC 기간 고급 술집서 음주 韓선수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