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창원’ 점포 개설등록 신청…시, 상권영향 등 타당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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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창원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스타필드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종합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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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주식회사 스타필드창원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창원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스타필드에서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보완할 계획이다.
또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
시는 이를 종합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과정 등을 통해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스타필드창원은 의창구 중동에 연면적 24만㎡, 지하7층‧지상6층 규모로 들어선다.
매장면적 7만3000㎡에 판매시설 6만5000㎡, 문화 및 집회시설 4200㎡, 운동시설 3200㎡으로 구성된다.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도 포함됐다.
준공 일정은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됐다.
박주호 시 지역경제과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밀하게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시의원‧대형유통기업‧중소상인‧학계 등으로 구성된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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