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구 강원도체육회장 국회 방문, 지방체육회 국유·공유 재산 사용 법적근거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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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가 양희구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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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가 양희구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해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체육회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이원성 전국시도체육협희회장(경기도체육회장)을 비롯해, 송진호 전라남도체육회장, 김점두 경상북도체육회장, 심상보 대한체육회 지역체육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법안 대표 발의자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과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 간사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차례로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지난해 4월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지방체육회의 국유·공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체육회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 사용·수익,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내 신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는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을 위한 특례조항이 없어 안정적인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체육회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료를 지방비로 받아 다시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어 운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지방체육회는 국유ㆍ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의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공간 및 체육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법인실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예섭 yes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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