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추격전 벌인 음주차량, 기껏 도주한 곳이 경찰서?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3. 6. 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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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찰서로 들어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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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찰서로 들어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이 공개한 사건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차량번호를 부르며 여러 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오히려 속도를 높여 달아났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하는가 하면,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도 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자 경찰은 순찰차 두 대로 A 씨 차량 왼쪽과 뒤쪽에서 충격하며 포위망을 좁혔다. 당황한 A 씨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고, 한 건물의 야외주차장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곳은 다름 아닌 인천계양경찰서의 주차장이었다. A 씨는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지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

경찰청 페이스북 갈무리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가 넘는 0.180%로 확인됐다. A 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번화가 인근인 데다 주말 밤이라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해 검거했다”면서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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