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 사줄게” 초등생 유인한 '전과 42범' 성범죄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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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선녀 부장검사)는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1층 현관에서 10세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와라"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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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순대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들을 유인하려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1층 현관에서 10세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와라”고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A씨의 제안을 거부하고 도망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학원 원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7시께 경기 안산의 자택 근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과 42범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상담 등 지원을 실시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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