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창원' 창원특례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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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스타필드 창원'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스타필드 창원은 연면적 24만㎡, 지하7층·지상6층 규모이며 이 중 매장이 7만3000㎡ 판매시설 6만5000㎡, 문화 및 집회시설 4200㎡ 운동시설 3200㎡이다.
창원특례시는 향후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스타필드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검증하는 등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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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스타필드 창원'이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영업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스타필드 창원은 연면적 24만㎡, 지하7층·지상6층 규모이며 이 중 매장이 7만3000㎡ 판매시설 6만5000㎡, 문화 및 집회시설 4200㎡ 운동시설 3200㎡이다. 창고형매장,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펫파크 등도 설치한다. 2025년 하반기에 준공, 개점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향후 전문기관 조사를 통해 스타필드가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검증하는 등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창원특례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 상생협력 사항 등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절차 진행 시 보완이 필요한 것을 보완한 후 개설등록을 할 예정이다.
박주호 지역경제과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시의원·대형유통기업·중소상인·학계 등으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중소상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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