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초과 지출'…창녕군수 보궐선거 후보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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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85조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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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치러진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4202만 2600원의 약 20%에 달하는 2813만 174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85조에 따르면,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보전하지 않는다"며 "회계 보고와 관련된 위반 혐의는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 자금 문화가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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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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