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김호영 기자(pressphoto@mk.co.kr) 2023. 6. 1. 17:4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재진 위주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대면 진료를 시범 사업으로 전환 시행 첫 날인 1일 서울의 한 내과에서 재진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하고있다.
기존에는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재진부터 가능하다. 다만, 병의원이 부족한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환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된다. 또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 없이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처방은 불가능 하다. 2023.6.1 [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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