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피해 도심 질주하더니…음주 차량, 스스로 경찰서 들어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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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던 20대가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수차례 불응하며 1k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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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던 20대가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를 수차례 불응하며 1k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영상 등에 따르면 A씨는 길을 건너려는 행인들 앞으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는가 하면 중앙선을 넘어 질주했다.
앞을 막고 범퍼를 들이받은 순찰차 2대도 피해 도주를 계속했다.
A씨는 순찰차들이 왼쪽과 뒤쪽에서 차량에 충격을 가하며 포위망을 좁히자 급하게 우회전하며 한 건물의 야외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이곳은 바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자 주차 후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다.
A씨는 검거 직후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오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로 나타났다.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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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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