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찰 피하려다 경찰서로?' 도주 중 제발로 경찰서 들어간 음주차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20대 운전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밤 10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20대 운전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밤 10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달아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경찰차 1대가 A 씨 차량을 멈추기 위해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앞을 막아서면서 포위했지만 A 씨는 이를 피해 계속 달아나면서 급하게 한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바로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고,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진 A 씨는 스스로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번화가 인근인 데다가 주말 밤이라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해 검거했다"며,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모델 이평, 암 투병 끝 사망…이선진 "아픈데도 런웨이 섰던 모델" 애도
- [뉴스딱] "시계 리셀가 3억대? 검소하네"…손흥민 '공항 패션' 화제
- "'너 나 알지?'…일면식 없는 아파트 주민이 무차별 폭행"
- 경찰 피해 도주 간 곳이 경찰서…무법 질주 음주 차량의 최후
- "살아서 온 게 기적"…쓰러진 중학생 살린 초임 교사 [D리포트]
- "회사 대표와 결혼해 80대 모친 돌봐줄 여직원 구해요"
- [Pick] 아래층 개가 매일 5시간 넘게 짖어…"견주 100만 원 배상"
- "공무원들끼리 수박 먹어 괘씸"…서산시청 난리 난 '이 민원'
- 12살 초등생 출산시킨 20대, 징역 1년 8개월에 즉각 항소
- 우편함 수상한 샘플…"절대 쓰지 마라" SNS 괴소문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