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위해 남의 영상작품 제출, 입상한 경남교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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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주최한 대회에 자신이 영상을 제작한 것처럼 출품해 입상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와 40대 영상 제작자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영상학습자료 파트에 B씨가 만든 영상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 처럼 속여 출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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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육청이 주최한 대회에 자신이 영상을 제작한 것처럼 출품해 입상한 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와 40대 영상 제작자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 경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경남교육방송연구대회 영상학습자료 파트에 B씨가 만든 영상을 마치 자신이 만든 것 처럼 속여 출품했다. B씨는 돈을 받고 대신 제작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연구대회 입상 자체가 교육공무원 승진에 도움이 되는 대회로 A씨는 교감 승진에 필요한 실적을 쌓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시도했다.
특히 B씨는 과거 해당 연구대회 심사위원을 맡기도 해 A씨는 B씨가 제작한 이 영상으로 2020년과 2021년 연구대회에서 입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는 경남도교육청 소속 연구대회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특히 A씨는 현직 교사라는 점에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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