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5억 넘는 해외계좌 있으면 신고해야…가상자산 포함

조문희 기자 입력 2023. 6. 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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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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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미신고 땐 과태료‧형사처벌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국세청은 1일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6월 중으로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오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1일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거주지 및 내국법인이다.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는 가상자산 매매나 보관을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의미한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해 각각 원화로 환산 후 합산하면 된다. 가상자산의 경우 매달 말일의 종료시각 수량에 최종가격을 곱해 산출한 자산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시기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자 해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고 대상자는 6월 중으로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인적사항 등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됐다. 시행 첫해인 2011년 525명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했지만 2022년에는 3924명이 64조원을 신고해, 신고인원은 647%(3399명), 신고금액은 457%(52조5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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