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 국제적 공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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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희종 제주대학교 강사(생태법인 전문가)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포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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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진희종 제주대학교 강사(생태법인 전문가)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제주포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진 강사는 이 세션에서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을 조직해 제주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길 바란다"며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간 지속적 만남과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한다"고 했다.
진 강사는 "이어 생태법인은 인간과 자연의 행복을 위한 제주 미래의 비전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배와 복종에서 공존과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대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유사 사례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이 세션에서는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가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전 및 관리방안'을,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 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하나의 바다, 고래류 연구 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조례제정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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