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유찰’ 대덕과학문화센터 세번째 매각 시도…최저입찰가 87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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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가 공개 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대덕과학문화센터에 대해 세 번째 매각을 시도하고 나섰다.
목원대는 31일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을 통해 유성구 도룡동 소재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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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목원대학교가 공개 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된 대덕과학문화센터에 대해 세 번째 매각을 시도하고 나섰다.
목원대는 31일 홈페이지 입찰공고란을 통해 유성구 도룡동 소재 대덕과학문화센터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올렸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수의계약은 매수의향서 제출자 중 최저매각가 이상으로 최고가격을 제출한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
목원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지난 2월28일~3월13일 870억원을 최저입찰가(건물 2만4364㎡ 및 토지 1만4755㎡)로 공개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됐고, 이어 3월17~30일 2차 입찰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적격자가 없어 무산됐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 ‘입찰 금액의 10% 보증금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최저입찰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목원대 관계자는 "공개입찰에서 유찰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처음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조건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한다"며 "보증금과 기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는 있지만 학교는 이전과 같은 조건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전지법은 1차 입찰 직전인 2월27일 대덕과학문화센터에 대해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목원대가 2015년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이후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업체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48억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목원대는 “물건의 가치(최저입찰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채무(지연이자금 포함)로 빠른 시간 내에 전액을 변제 또는 공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3년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가 건립한 대덕과학문화센터는 2003년 목원대에 인수(268억원)됐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상업지구에 속해 교육시설로의 활용이 여의치 않자 목원대는 2015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시도했지만 민간업체와의 계약 파기로 장기간 소송전에 휘말렸다가 승소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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