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유예 조치 종료…총 386건 유예

박채영 기자 2023. 6. 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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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자율적인 경매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금감원은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업권과 함께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20일부터 전 금융업권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주택에 대한 자율적인 경매 유예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이날까지 금융업권의 협조를 구해 386건의 경매를 유예했다.

이날부터 경매유예 및 정지 등의 업무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수행하게 된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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