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질 때문에" 하루 6시간 화장실 쓰는 직원 해고한 中 회사...법원 "정당한 조치"

김수연 기자 2023. 6.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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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질로 하루에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직원을 해고한 중국의 한 회사에 현지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회사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왕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소 47분에서 최대 196분까지로, 근무 시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왕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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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질로 하루에 최대 6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내는 직원을 해고한 중국의 한 회사에 현지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중국의 한 회사에 지난 2006년 입사한 비정규직 직원 왕모씨는 지난 2014년 치질 수술을 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그가 근무 시간에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회사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왕씨의 화장실 이용 시간은 최소 47분에서 최대 196분까지로, 근무 시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15년 7월 이후 하루 평균 3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냈다. 많게는 6시간까지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왕씨의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해고 조치를 취했다.

왕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왕씨가 매일 화장실에 장시간 머문 것은 합리적 생리 욕구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며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현지 누리꾼들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부분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수연 온라인 뉴스 기자 ksy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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