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뜨거운’ 고데기로 애인 팔 화상 입힌 日 남성

최윤정 2023. 6.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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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성의 팔에 고데기(머리 인두, 열로 데우거나 뜨겁게 하여 머리 모양을 다듬는 기구)를 갖다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베하루는 지난 27일 사가현 사가시에 위치한 여자친구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그의 목을 짓누른 후 달궈진 고데기를 여성의 왼팔에 갖다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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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연관없는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일본의 한 30대 남성이 교제 중인 여성의 팔에 고데기(머리 인두, 열로 데우거나 뜨겁게 하여 머리 모양을 다듬는 기구)를 갖다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마이니치 방송, TBS 등 현지 매체는 사가현 기타경찰서가 회사원 베하루 나리야스(36)를 상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지난 31일 보도했다.

베하루는 지난 27일 사가현 사가시에 위치한 여자친구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그의 목을 짓누른 후 달궈진 고데기를 여성의 왼팔에 갖다대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하루는 경찰 조사에서 “고데기로 상처를 입힌 것은 맞다”면서도 “목을 짓누른 기억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현지 경찰은 그가 여자 친구의 바람기를 의심한 것이 다툼의 원인이라고 보고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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