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무죄 받은 '타다', 혁신 막은 국회와 기득권에 경종되길 [사설]

2023. 6.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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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논란 4년 만에 타다에 씌워졌던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가 벗겨진 것이다. 하지만 2020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명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타다의 부활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기득권과 검찰, 정치권이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진행된 모빌리티 혁신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한 원심을 1일 확정했다. 타다 베이직은 11~15인승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는 법에 근거해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택시 사업자들이 반발하자 검찰은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기소했는데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혁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타다 사태'는 검찰이 멀쩡한 기업가들을 범법자로 몰아 기소하고, 기득권 편에 선 정치권이 법을 바꿔 잘나가던 서비스를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 타다 종료로 인한 수백억 원의 손실은 누가 보상할 것인가. 이런 풍토에서 어떤 사업가가 담대하게 혁신에 나서겠는가.

타다 중단으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소비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 이날 이재웅 전 대표는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울분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혁신을 주저앉히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등 기존 서비스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도 의사와 변호사 등 기득권층의 반발에 가로막혀 고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3년간 1400만명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는 과도한 규제 탓에 '제2 타다'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과 기득권이 혁신의 싹을 자르고 기업가들의 사기를 꺾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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