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집회 막으니 민노총 자진해산, 이게 법과 원칙이다 [사설]

2023. 6.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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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서울 도심에서 노조원 2만여 명이 참가한 집회를 신고된 시간 이후까지 이어가려던 민주노총이 경찰의 해산명령에 자진 해산했다. 지난달 16~17일 밤샘 노숙·술판 집회 때 해산명령을 묵살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주노총의 불법집회가 경찰의 원칙 대응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

경찰은 불법 집회에 대해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뒤, 불응하면 직접 해산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말라'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시위 대응 원칙 탓에 그동안 불법 시위에도 공권력 행사를 자제해왔다. 그러던 경찰이 이날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80개 중대를 동원해 집회 관리에 나섰고, 집회 현장에는 캡사이신 분사기구도 등장했다. 청계천 근처에서 야간 추모 문화제를 열고, 최근 분신한 노조 간부의 분향소를 설치하려던 민주노총의 시도가 경찰의 제지로 불발됐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도로 한복판에 불법 망루를 만들어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간부도 긴급 체포됐다.

서울 도심은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사실상 점거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극심한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를 점거한 채 벌이는 시위로 야기된 교통 체증과 소음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이다. 최근 1박2일 노숙 집회를 계기로 엄정한 시위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시간, 소음 기준 등을 엄격히 따져 불법이 있다면, 이번처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낡은 시위 문화를 바꿀 수 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하지만 법과 상식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집회까지 눈감아줄 수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의 집회 대응을 두고 '야만적인 폭력' '폭력적 저항 유도' 등을 언급했는데,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불법 집회를 막는 것은 폭력이 아니다. 집회의 자유를 명분으로 벌어지는 불법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법이고,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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