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강시네폴리스사업' 경찰은 무혐의... 감사원은 수사요청

양형찬 기자 2023. 6.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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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감사원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 관련, 같은 내용의 고발장이 김포경찰서에 접수돼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김포경찰서와 고발인 A씨(전 한강시네폴리스 임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대체 출자자 중 신생 시행사에게 의문의 지분 양도양수가 이뤄졌다며 이를 승인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공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장의 묵인과 동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전 김포시장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관리처분 인가승인에서 900억여원의 개발수익이 확정된 상황에서 43%의 지분을 가진 B건설이 387억여원의 수익이 예상되는데도 2019년 3월 자본금 1천만원으로 설립된 C사에 주식액면가인 21억5천만원에 양도하는 거래를 승인한 건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전 사업자의 투자금 등 매몰비로 지급된 230억원도 대체출자자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한강시네폴리스 사업비에서 지급돼 분양가 등이 상승하는 결과를 조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 고발인 등의 조사를 마친 뒤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A씨의 이 같은 주장은 감사원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과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사실상 대표사는 C사인데, ‘IBK-협성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건 공모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B건설의 지분양도로) 지분 구조상 사실상 지배사이지만, 소규모 신생 업체라 우선협상대상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IBK-협성 컨소시엄’을 형식적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C사가 특혜와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제3자’에게도 부당한 이득이 돌아갔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 SPC(특수목적법인)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에 찬성 의결한 김포도시공사 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선 감사원 조사영역과 달리 경찰 수사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업무 전반을 성역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입장이지만, 당시 경찰은 해당 사업을 확인하려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 그럴 수 있는 증거자료가 너무 미진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위해 증거자료를 요청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감사원의 수사의뢰 내용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지만, 고발인의 주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지난 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이후 A씨가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일체 서류를 가져가 검토한 뒤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것”고 말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감사원의 처분지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감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여 동안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의사결정과 대체출자자간 거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혐의는 배임과 업무방해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명백히 혐의가 있음에도 무혐의 처리돼 아쉽지만, 감사원 판단은 달랐다”며 “감사원이 동일한 사안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이제라도 고발한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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