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갱신비 부담되면 해지 말고 4세대로 전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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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처리될 수 있다"며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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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안내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실손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상해나 질병 중 1가지를 보장받다가 양쪽으로 보장종목을 확대하는 경우는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 시 유의하라"고 설명했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지급받았다면 보험료가 100~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은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처리될 수 있다"며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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