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전세사기 피해 주택’ 자율 경매유예 조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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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업권의 자율적 경매유예 조치가 종료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는 종료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 경매유예 안착 시까지 경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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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업권의 자율적 경매유예 조치가 종료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는 종료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과 자율적 경매유예를 통해 지난 4월 20일부터 이날까지 총 386건의 경매를 유예했다.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1건 이외에 경매신청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물건 경매유예 안착 시까지 경매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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