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달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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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성 직원은 이달부터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열흘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지금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청구하면 10일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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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서울시 남성 직원은 이달부터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1일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직원이 신청하지 않아도 출산휴가 열흘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지금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원이 청구하면 10일 휴가를 쓸 수 있지만,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서울시는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직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곳은 없다.
서울시는 동료 눈치를 보거나 인사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직장 내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선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나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금지 규정을 만들고, 육아휴직 복직자 적응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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